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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쾌적한모험가
얼마전 같이 일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볼링장이나,길을 가다 도로파편에 넘어졌을때, 기타등등
볼링장 같은경우엔 라인이 길기도 하지만, 워낙 미끄러워 넘어지면 다치기 쉽상이고, 인도로 가다가도 울퉁불퉁 돌이 튀어 나온곳이나,꺼진곳을 헛발디딜 때가 많차나요. 개인 보험으로도 하겠지만, 업체에 청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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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업체 또는 시설관리업체에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