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법인사업자 통장 이체한도 질문드립니다.
법인 대표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은행에 법인통장을 만들었는데
이체 일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3개월 이상 실적이있고, 사업장 실사를 통하면 이체한도를 늘려준다는데
물품대금지급 하려면 몇천만원 정도 하는데
그럼 수십일에 거쳐 송금을 해줘야 합니까?
대금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통장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해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시고, 추후 법인의 통장 한도가 늘어났을 때 개인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