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미성년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저는 만16세 미성년자이고 어느 성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밀며 실갱이를 하던 와중 그 성인이 저를 잡아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제 얼굴을 짓누르며 저에게 올라타 절 때리려고 하여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쌍방폭행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만 폭행죄가 적용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