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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동감있는목살

억수로생동감있는목살

성인 미성년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저는 만16세 미성년자이고 어느 성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밀며 실갱이를 하던 와중 그 성인이 저를 잡아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제 얼굴을 짓누르며 저에게 올라타 절 때리려고 하여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쌍방폭행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만 폭행죄가 적용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몸을 들이민 부분이나 상대방을 본인이 민 부분들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당시 사고 현장 씨씨티비 나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발로 막은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