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살고 있을 때, 세대 내 비치된 소화기가 불량이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구비하거나 돈을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소화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방법상 비치가 의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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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자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화기는 소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소유자가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소화기 설치 대상이므로 집주인이 준비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상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바 없는 것이 불량이라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소화기 비치 내지 구매비용을 청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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