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급여 계산하기 어려워서요
근로자의날, 5/5 대체유일 , 부처님의 오신날 시급 다르다고 하는데 혹시 계산방법 알 수 있을까요
시급은 13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에 따른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5월5일과 부처님오신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000원*휴일근로시간*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X 근무하신 시간 X 1.5배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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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이나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