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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5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급여 계산하기 어려워서요

근로자의날, 5/5 대체유일 , 부처님의 오신날 시급 다르다고 하는데 혹시 계산방법 알 수 있을까요

시급은 1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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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에 따른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5월5일과 부처님오신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000원*휴일근로시간*1.5).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X 근무하신 시간 X 1.5배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이나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