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의사가 치료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애와 한다리의 짧음 현상 진단 보험사에서 인정 가능한가요?
한의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치료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애와 한다리의 짧음 현상을 한의사가 진단을 내렸지만 보험사에서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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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양방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양쪽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질병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진단이 양방의학적 진단만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을 인정하는 여부는 계약된 보험 상품과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추간판 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MRI, CT 등 영상 검사 결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의사의 진단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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