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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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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의일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기존에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아니었나요? 혹시 이 배당기준일 관련도 개정된건가요? 어디선가 6개월을 본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 법인 또는 일반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출자비율을 산정시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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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 12. 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