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 인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결혼식을 준비하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입주(2022년 5월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잔금을 위해 당시 남편 부모님이 (1억 4천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2022년 5월 입주 1억 4천만원 (차용)
시간이 흘러 2023년 1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남편 부모님이 결혼 후 2년이 도래하기 전 차용해준 돈을 증여로 바꾸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시점 (2024년 11월)
2024년 1월부터 결혼으로인한 증여 앞뒤 4년 간에는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남편 통장으로 돈을 받지않고, 와이프 통장으로 바로 받아 잔금을 치는데 사용해서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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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자 본인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금 대여자가 자금 차입자에 대하여 채무 상환의무면제를 해주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채무를 증여로 반환하는 것은 혼인 공제를 못받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이체를 받아 상환을 하시거나,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