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사와 관계없이 제 모습이 방송에 나올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나요?

2020. 08. 14. 17:34

얼마 전, 지방 방송 TV다큐물(무슨 독서관련 다큐인데, 책방에서 제가 책을 고르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때 저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에서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보나 몸을 보나 제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영상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송은 그냥 나가버렸고, 이미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버렸네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들이 보면,

그 시간에 저놈이 저기서 책을 왜 고르고 있었을까? 일하는 시간인데 언제 기어나가서... ㅉ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방송사 홈피에 보니까 지난 방송분을 보여주는 클립게시판 같은 것은 없어서, 시청자가 해당 방송사의 홈피에서 다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곳 게시판에다 앞으로 다큐 찍으실 때, 얼굴 모자이크 좀 하라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만약 제가 방송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해서 피해보상 등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내고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본 경우를 가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개인의 초상을 함부로 내보낸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 장면이라면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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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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