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사와 관계없이 제 모습이 방송에 나올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나요?
얼마 전, 지방 방송 TV다큐물(무슨 독서관련 다큐인데, 책방에서 제가 책을 고르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때 저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에서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보나 몸을 보나 제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영상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송은 그냥 나가버렸고, 이미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버렸네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들이 보면,
그 시간에 저놈이 저기서 책을 왜 고르고 있었을까? 일하는 시간인데 언제 기어나가서... ㅉ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방송사 홈피에 보니까 지난 방송분을 보여주는 클립게시판 같은 것은 없어서, 시청자가 해당 방송사의 홈피에서 다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곳 게시판에다 앞으로 다큐 찍으실 때, 얼굴 모자이크 좀 하라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만약 제가 방송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해서 피해보상 등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내고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본 경우를 가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개인의 초상을 함부로 내보낸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 장면이라면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