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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잠이많은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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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라고 받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

키즈카페에서 핸드폰을 떨어진걸 주어서 가지고 있었고 cctv에 다찍혀서 경찰에 연락이와서 핸드폰을 돌려주고 피해자랑 합의한 후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이 안됬다고 검찰로 송치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초범이고 합의까지 봤는데 벌금만 받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써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유이탈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안의 복잡성, 피해 규모, 개인의 형사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까지 완려되었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