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를 쳤는데 민사소송 들어올때
피의자가 무직인지 직장인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피의자의 재산 확인만 할수있나요?
저는 몇달동안 무직이고 재산도 보증금400 에 월세사는거 말고 아예 없는데 이럴경우 피의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올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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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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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직장유무 및 재산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각 재산내역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전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