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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12

요즘은 보통 금융사기관련 수사에서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반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

최근 제가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단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혹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원금이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혼자 개인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소액의 피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이 아닌 경찰수사는 변호사와는 관계 없이 개인이 고소장만 내도 별 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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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의 경우에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가해자의 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사기가해자들은 수사를 대비하여 자금을 세탁해놓는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극히 낮은 편입니다.

    형사고소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가 수사관이 정리해야 할 피해내역을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로 정리해주기 때문에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액, 사기 경위 관련 입증자료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의 특정만 가능하다면 개인이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는지, 소비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반환되지 않고 합의금으로 일부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