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꾼이 돈 준다, 돈 준다 계속 반복만 하고 돈을 안 보내주는 상태인데
1. 돈을 입금 받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원금+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돈을 무조건 입금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