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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아름다운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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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꾼이 돈 준다, 돈 준다 계속 반복만 하고 돈을 안 보내주는 상태인데

1. 돈을 입금 받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원금+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돈을 무조건 입금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