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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지지받는감나무

한결같이지지받는감나무

25.08.19

상속주택 취득세 관련 현금영수증발행 되나요?

주택취득세 신고에 따른 구청에가서 비용을 계좌이체로 했는데 이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구청통화해보니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8.20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가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우체국 택배 등은 제외). 현금영수증 발행자는 보통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법무대행비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등의 세금은 원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