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한결같이지지받는감나무
한결같이지지받는감나무

상속주택 취득세 관련 현금영수증발행 되나요?

주택취득세 신고에 따른 구청에가서 비용을 계좌이체로 했는데 이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구청통화해보니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가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우체국 택배 등은 제외). 현금영수증 발행자는 보통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법무대행비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등의 세금은 원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