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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으로 앞차와 뒤차가 함께 진행하다가 뒤차가 먼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던 중에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같은 방향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방향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 이는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없는 사고로 둘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앞 차량 40%, 뒤차량 60%로 주장할 수도 있고,
기 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뒤차량 40%, 앞차량 60%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통상은 기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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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두 차량 중에 중앙선을 더 오랜 기간 역주행한 뒷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아
추월하려던 차량 60~70% : 30~40% 유턴하려던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위 경우 뒤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좀 더 정확한 과실은 양 차량의 진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