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를 직장인 자녀계좌로 받는 경우 세금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근로하여 받은 알바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B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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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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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이 실제로 일을하시고 받는 급여라면
B분에게는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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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