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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재칼211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근로하여 받은 알바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B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A분이 실제로 일을하시고 받는 급여라면
B분에게는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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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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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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