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를 직장인 자녀계좌로 받는 경우 세금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근로하여 받은 알바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B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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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이 실제로 일을하시고 받는 급여라면
B분에게는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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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