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 알바비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근로하여 받은 알바비를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임대 수익에 대한 종소세를 냅니다.
B가 종소세를 낼 것 같은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소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자녀 명의로 소득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신고는 별개입니다.
노동법상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방법을 정해서(계좌를 정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세금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명의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되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