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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재칼211
총명한재칼211

본인 알바비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근로하여 받은 알바비를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임대 수익에 대한 종소세를 냅니다.

B가 종소세를 낼 것 같은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종소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자녀 명의로 소득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신고는 별개입니다.

  • 노동법상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방법을 정해서(계좌를 정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세금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명의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되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