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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기한큰고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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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사업자등록)인데 자녀에게 알바시키고 알바비 지급시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렌서 입니다. 번역 및 자료정리 일을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데 자녀에게 알바비를 지급(세금신고 할 예정임: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예정)할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4대 보험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지요(예: 월 알바비 금액, 3개월 연속 안됨 등등)

지금까지 아내에게 번역, 아들에게 자료정리, ppt 작성 등의 일을 시키고 비용을 그때마다 지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 이를 타인에게 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려봅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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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