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미성년 자녀가 파리바게뜨나 쥬얼리가게에서 서비스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인데요~
3.3% 공제전 연간 금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초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데,
사업소득의 경우엔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서치해서 2021기준경비율 파일을 내려 받긴 했는데 단순 알바여서 경비율을 어떤걸 적용해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경비율을 얼마정도로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될까요?
2. 총 수입금액(세전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경비율) = 소득금액 으로 보고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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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어떤 업종코드로 원천세를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이고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금액이라면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참고로 자녀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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