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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따뜻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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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에대해서..

2006년생 대학자녀가 일식집 알바로 390만원의 프리랜스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소득100 만원이하여야되는데..단순경비차감후라고 알고있습니다..근데 프리랜스업종코드를 모르고..업종에따라 단순경비률50%~80%까지 편차가심하더군요..인적공제.카드비.대학교육비.의료비..

  1.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시키고 5월에 소득초과 부당공제 정정신청을 한다.

ㅡ이경우 자녀에대해 공제받은금액만 납부해야하나요? 부당과세도 같이 내나요? 정정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연말정산 포함시키지않고 5월 자녀 종소세 신고후 최종소득 금액보고 추가로

누락공제 신청한다

ㅡ이경우 인적공제포함 자녀 관련된공제혜택. 전부 받을수있는건가요?

관련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국세청연말정산간편서비스 자료 다운받아둔걸로 될까요? 아님 카드. 등록금.의료비 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처리해주다보니..이런경우가 첨이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고..자료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5월에 자녀에 대한 공제를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과다공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만 발생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하여 과다공제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번의 경우 소득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며,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보시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