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답변]
어떤 목적으로 사안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는 안되고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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