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4대보험 미가입도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답변]
어떤 목적으로 사안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는 안되고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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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명의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법상으로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 받는 근로자가 '여기로 입금해주세요'. 하면 그 곳으로 입금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