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만19세)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확인 방법 및 연말정산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봐도 단순히 붙여넣기 답변만 있어 명확하게 재 문의합니다.
2022년 1.20.자 기준으로 제 자녀가 2002년 생으로 19세 입니다.
2002년 만 19세 자녀는 대학생으로, 부모가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득 계산 및 공제(기본, 추가) 등 부모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330만원을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생각되며 ( 3.3%을 내다보니), 업종의 단순경비비율로 따져야한다고 하는거라고 하여 커피전문점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코드를 보니, 단순경비비율이 87%로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330만원 - (3,300,000*0.87=2,871,000원) =429,000원 (소득)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원 미만 소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으면 만 19세로 기본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및 추가공제 (카드) 등을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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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제 자녀가 계산이 잘못되어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어떻게 등록금 등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만 19세라도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나. 그렇다면 대학생 만 19세 자녀의 부모가 낸 등록금만큼은 부모가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부모가 낸 등록금 등을 자녀가 넣어서 돌려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너무 어려습니다. 획일적인 답변 말고, 제 상황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단순경비율 87%가 맞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소득금액은 100 만원이하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공제. 의료비공제도 가능합니다.
2.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이 초과한다면 당연히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카드공제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신고한다면 등록금을 경비처리할수 없으며, 실제경비로 기장신고 한다하더라도 등록금은 사업소득의 경비가 아니기때문에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등록금에 대해서 어느쪽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