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02년생(만19세)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확인 방법 및 연말정산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봐도 단순히 붙여넣기 답변만 있어 명확하게 재 문의합니다.
2022년 1.20.자 기준으로 제 자녀가 2002년 생으로 19세 입니다.
2002년 만 19세 자녀는 대학생으로, 부모가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득 계산 및 공제(기본, 추가) 등 부모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330만원을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습니다.
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생각되며 ( 3.3%을 내다보니), 업종의 단순경비비율로 따져야한다고 하는거라고 하여 커피전문점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코드를 보니, 단순경비비율이 87%로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330만원 - (3,300,000*0.87=2,871,000원) =429,000원 (소득)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원 미만 소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으면 만 19세로 기본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및 추가공제 (카드) 등을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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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제 자녀가 계산이 잘못되어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어떻게 등록금 등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만 19세라도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나. 그렇다면 대학생 만 19세 자녀의 부모가 낸 등록금만큼은 부모가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부모가 낸 등록금 등을 자녀가 넣어서 돌려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너무 어려습니다. 획일적인 답변 말고, 제 상황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