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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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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님께서 골드바를 몇개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안내나요?

제가 아는 친구중에 아버님께서 골드바를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친구가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자기한테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만약 이런 경우 골드바를 자식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버님이 10년전에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골드바를 구매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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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골드바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합산하고 채무를 차감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