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후 심문서가 채무자에게 10월10일에 도착했는데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어떤 과정중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후 심문서가 채무자에게 10월10일에 도착했는데 이후에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보통 심문서를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자소송에 들어가보면 내용이 아직 아무런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네요 현재 어떤 과정중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다만 법원일정에 따라 그 결정이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