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자꾸 늦게 내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던데
도어락 부수면 무슨 죄가 적용될까요?
늦게 주면서도 미리 고지하는 것도 없고 보면 볼수록 뻔대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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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자기 소유의 집이라도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어락을 부수거나 내부 시설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을 부수거나 교체하는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으려면 계약 해지 및 인도 소송을 거쳐 정당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