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상태를 두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을 돌려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