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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질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보증금금액도 다까이고 전화 문자도 다 무시하고 몇달간 그냥살고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마스터키로 문열고 짐 다빼면 임대차보호법에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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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후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집행하기는 어렵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상태를 두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차목적물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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