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났을경우

속도는 잘 지켰는데 운전중 아이들이 아닌 성인과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처벌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선배가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겨우겨우 합의 본거로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켜서 운행 중 어린이가 아닌 성인과 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 교통사고가 적용이 되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만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이 무겁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린이가 아닌 사람과 사고가 난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사고에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입니다.

      어른 사고의 경우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속등 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면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