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항고심 승소 후 상대방의 재항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항고심(2심)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재항고를 이유로 아이 인도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대응 필요성: 저희 측도 대법원에 재항고 대응을 위한 서면 제출 등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나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만 해도 될까요?

​집행 가능 여부: 상대방이 재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항고심 결정문에 기해 즉시 강제집행(유아인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비용 및 효율성: 이미 항고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경우, 재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비용을 들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항고심 결정은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현재 결정문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심은 주로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면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항고를 이유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에 대한 대응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을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집행관을 통한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