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결정을 한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사건이 1년동안 진행이 안되서 사전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기각이 되서 지금 항소중인데요
이행명령을 기각시킨 판사가 사전처분도 기각을 시켰어요
면접교섭이행명령에 친부가 방해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기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한다고 작성이 되었어요
친부가 그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폰으로 아이들의 면접교섭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경우 사전처분을 다시 신청을 하면 좋을가요 아니면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면 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