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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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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결정을 한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사건이 1년동안 진행이 안되서 사전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기각이 되서 지금 항소중인데요

이행명령을 기각시킨 판사가 사전처분도 기각을 시켰어요

면접교섭이행명령에 친부가 방해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기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한다고 작성이 되었어요

친부가 그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폰으로 아이들의 면접교섭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경우 사전처분을 다시 신청을 하면 좋을가요 아니면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면 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자신의 폰으로 전달한다는 아이들의 의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사전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 전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중 이행명령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