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집수리금을 임의적으로 떼고 입금했습니다.

2020. 08. 14. 00:53

작은회사입니다. 1,000만원에 월 50만원에 기숙사를 임대하여 2년을 살았고, 임대가 만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받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엉망으로 썻다며, 씽크대 교체비 80만원, 장판찍힘으로 인한 교체 50만원, 도배 50만원등 280만원을 임의로 재하고 입금을 했더라구요. 거래명세표도 없이 A4용지에 써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임대했던 투룸도 원래는 상가였는데 임의적으로 투룸으로 만들어서 임대 했다고 하더라구요.(1층에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해주셨고.. 집주인이 타지역에 있이서 1층 교회목사님이 집관리를 하셨습니다.) 전화번호도 변경해버려서 연락한길이 없더라구요ㅠ 돈을 돌려받진 못하더라도.. 다른 임차인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기에는 난망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번호는 변경되었더라도 임차목적물의 소유자는 집주인일 것이기에 우선 임차인의 이름을 적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 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새로운 임차인의 정보는 따로 알아내야 한다는 점이 제약요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싱크대, 장판, 도배 등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교체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인데 연락이 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절차 내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금원이 적정한 것인지 다투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적 사안으로 특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5.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5. 2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항목이 임의로 공제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고 다른 임차인이 오기 전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실제 해당 물품의 파손의 점이 있다면 원상회복 의무로 인하여

          이에 대한 공제가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잘 수집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2020. 08. 15.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