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집수리금을 임의적으로 떼고 입금했습니다.
작은회사입니다. 1,000만원에 월 50만원에 기숙사를 임대하여 2년을 살았고, 임대가 만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받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엉망으로 썻다며, 씽크대 교체비 80만원, 장판찍힘으로 인한 교체 50만원, 도배 50만원등 280만원을 임의로 재하고 입금을 했더라구요. 거래명세표도 없이 A4용지에 써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임대했던 투룸도 원래는 상가였는데 임의적으로 투룸으로 만들어서 임대 했다고 하더라구요.(1층에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해주셨고.. 집주인이 타지역에 있이서 1층 교회목사님이 집관리를 하셨습니다.) 전화번호도 변경해버려서 연락한길이 없더라구요ㅠ 돈을 돌려받진 못하더라도.. 다른 임차인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