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실비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한다 하는데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 한 의료비의 70~100%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
실비를 2개 이상 가입하셔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며
보장액수가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의 실비에 중복 가입되었는데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고, 두상품이 90%보장으로 동일한 경우
총 보상 대상액 90만원을 각 보험사가 45만원씩 보장하여 중복/초과보상슬 막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몇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청구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상비율을 정해서 정해진 비율만큼만 보상합니다. 그러니 가능하지는 않지만 실비보험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것은 보험료 낭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으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다수 계약인 경우 비례보상후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 이상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즉 손해본 비용을 보험사에서 비례 지급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되며 가입금액 비례로 합산하여 치료비를 보상받게 됩니다.예를들어 가입금액이 같을 경우 50%씩 양쪽 회사에서 받게 되며 가입금액이 10만원과 20만원이면 1:2의 비례로 받게되며 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한다 하는데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손해액 범위내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중복 가입시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비례보상하게 되며 이는 보상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 각 보험별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례보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보험 10백만원, B보험 5백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A에서는 2백만원, B에서 1백만원이 나옵니닫.
즉, 2:1 비율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