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과외교습자로 연 매출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외교습자로 매출이 5,000만 원일 경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세금을 대략 계산하면 약 546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19.4%)을 적용하면 필요경비로 약 970만 원이 인정되며, 이를 제외한 소득금액 약 4,030만 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추계경비보다 실제경비(교재비, 교통비 등)가 더 많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복식부기방식이나 간편장부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