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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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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세금문의

과외교습자로 등록되어잇습니다.

작년엔 단순경비율 적용받았고 50만원가량 세금납부하였습니다.

작년 수입이 5000만원이상이여

올해는 내년5월 세금 납부할때는 기준경비율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올해 년 5000만원이상 소득 발생함)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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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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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된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외교습자의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에 대한 세법 개정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예상이 아닌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23년의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추계에 의한 신고는 절세의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 될지 등을 고려 하여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과외교습자로 연 매출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외교습자로 매출이 5,000만 원일 경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세금을 대략 계산하면 약 546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19.4%)을 적용하면 필요경비로 약 970만 원이 인정되며, 이를 제외한 소득금액 약 4,030만 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추계경비보다 실제경비(교재비, 교통비 등)가 더 많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복식부기방식이나 간편장부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기준경비율로 하시면 경비율이 10% 중반대이어서 세금부담이 커지고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