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시는 승차거부하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승차거부를 해서 벌금같은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는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의 다락방
      모두의 다락방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는 불법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