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를 하면 검찰은 항고를 얼마의 시간동안 검토하나요?
항고를 하면 검찰은 항고를 얼마의 시간동안 검토하나요?
예를 들어 재정은 3개월간 살펴본다고 적혀있는걸 봤는데 항고는 제출하고나서 얼마의 기간동안 살펴본다는 걸 못찾겠어서요.
항고장이랑 재정 제출 기한때문에
항고장이랑 재정신청서를 예비로 두개 동시에 준비중인데 그래도 재정신청서 보완을 위해서 대략적이라도 실무상 항고장을 살펴보는 검사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불기소이유서보니까 검사는 본인의 경험치에 입각해서 태도가 굳어져보이고, 항고장 내도 바뀔것 같지도 않고, 고등검찰청도 같은 검사니까 또 통계상으로도 항고는 기각될것같아서 재정을 좀 더 신경쓰고 싶은데 그래서 대략적인 살펴보는 기한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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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담당검사에 따라서 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간단한 사건의 항고기각은 1개월 전후로 빠르게 나오기도 하며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3개월 전후로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