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90일 이내 신청?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어 모바일로 피부양자 신청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부친께서 직장가입자시고

부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 갈 경우

1.90일 이내로 신고해야 되나요?

90일 지나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2.모바일로 신고 할 경우 제걸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부친걸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3.취득 연월일 작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제가 26년7월15일까지 근무 했으면

26년7월16일로 취득 연월일 작성하면 되나요?

4.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파일첨부 있고 전자증명서 있더라구요

5.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으로 해야 하나요

상세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취득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신청을 하면 되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