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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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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분점관련 새로운 질문_두가지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a법무법인에서 다른지역에있는 개인변호사사무실과 다른법무법인 총 두곳에 분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점들은 '땡땡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데요

어떤세무사님이 개인사무소는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질문1. 분점이 법인일때는 그 분점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만 해도 되는지요?

질문2.법인세때는 본점에서 총3개의사업장의 법인세신고를 한번에 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셔야 합니다.

      2. 각각 사업장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