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법인 분점관련 새로운 질문_두가지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a법무법인에서 다른지역에있는 개인변호사사무실과 다른법무법인 총 두곳에 분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점들은 '땡땡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데요
어떤세무사님이 개인사무소는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질문1. 분점이 법인일때는 그 분점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만 해도 되는지요?
질문2.법인세때는 본점에서 총3개의사업장의 법인세신고를 한번에 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셔야 합니다.
2. 각각 사업장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