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분점설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책임하게 '세무서에확인해보라'는 답변은 하지말아주세요ㅠ
법무법인에서 다른지역에있는 개인변호사사무실에 분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점은 '땡땡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질문
1. 본점도 사업자등록증을 고쳐야하나요?
2.분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면되나요?
3.분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된건데
그럼 법인이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등록정정->법인으로변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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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점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정정하시면 되며, 분점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시면 됩니다.
3. 법인 사업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