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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롱이275
심심한도롱이27521.07.08

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지방소득세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6년 전에 회사 입사와 동시에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신변의 변화로 회사를 1년이 안 되어 그만두고 그동안 소득이 없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연금 저축을 해지하려고 하니,

소득세의 비중이 엄청나서 환급받는 금액이 오히려 납입 금액보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험사(라*프 플*닛) 규정을 보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을 사전에 제출하시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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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보험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지하는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중도해지 일자 기준입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리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이시라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연금저축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해당 연금저축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가능하므로 해당 서류 중 하나를 연도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재직하셨던 회사나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