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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롱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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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지방소득세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6년 전에 회사 입사와 동시에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신변의 변화로 회사를 1년이 안 되어 그만두고 그동안 소득이 없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연금 저축을 해지하려고 하니,

소득세의 비중이 엄청나서 환급받는 금액이 오히려 납입 금액보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험사(라*프 플*닛) 규정을 보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을 사전에 제출하시면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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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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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보험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지하는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중도해지 일자 기준입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리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연금저축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해당 연금저축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가능하므로 해당 서류 중 하나를 연도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재직하셨던 회사나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