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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청렴한개미핥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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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랑 명예훼손 각각 어떤 조건이면 고소할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설명주시면 좋아요

1.고소했을시 절차와 상대에게 통보가는방법 등 알려주세요

2.단톡방에 저를 비방하는글을 올렸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각각 적용시 상대방에게 가는 처벌종류 궁금합니다

3.개인톡으로 비방하는건 모욕죄에 성립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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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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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뒤에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2. 일률적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비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톡방에서의 비방글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톡으로 비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톡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