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제 근로자 퇴직금 산정 도와주세요!

2020. 08. 13. 18:33

현재 학원 강사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강 사이트에 올라오는 질문 답변 다는 일을 17년 12월 31일부터 했고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닌 1건 당 얼마 이런식으로 성과제 형태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주 당 30~100건의 답변을 달아 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한달 평균 임금은 120정도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올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시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감이 안와 질문 남깁니다.

성과제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고 이런 사정일 때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2.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만 있으면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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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눠 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성과급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3개월 동안에 받은 성과급을 임금 총액으로 보고 산정하면 됩니다.

    2020. 08. 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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