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참고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인가요?
성실신고사업장은 대표자 본인 및 인적공제대상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자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따른 영수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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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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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여 보통 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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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십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해당 업체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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