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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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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참고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인가요?

성실신고사업장은 대표자 본인 및 인적공제대상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표자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따른 영수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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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여 보통 공제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십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해당 업체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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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