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리진이 유저의 채팅기록을 무단 유출했습니다

2021. 06. 18. 18:56

저는 게임을 즐기는 학생입니다.

최근 유저간의 대화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사진으로 보아 게임로그 형식인데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대화하는 유저나 관리진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출 내용은 유저들의 극히 사적인 대화였기에 이를 유출한 관리진 또는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적인 유저간 대화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6. 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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