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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석산화
석산화

11월말에 수술 후 퇴사하시게되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아버지가 11월말에 관상동맥 수술을 하시고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 하셨다는데요... 항상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어디에다가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서류는 어떤것들을 챙겨서 내야하나요? 내는 날짜도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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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한경우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신고하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해야 될 것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류는 소득,세액 공제적용시 각 항목마다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사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는 날짜가 다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 기준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는데, 이를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하면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1일 ~ 5월 31일 까지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PDF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올바른 세금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퇴사 하시고 올 해 안에 재취업이 불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무서 혹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효과는 둘 모두 동일하고,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한 연말정산 자료 외 공제받으려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만 챙겨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직접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시 기본정보로 정산을 끝내므로, 그때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5월달 신고할때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받았던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연말정산 때 준비하셨던 자료들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에 퇴사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소득공제 등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신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