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0%미만 출근자 연차계산, 퇴직금의 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 이상 법인입니다.
근로자가 1년에 80%미만 출근했을 때 연차계산과 퇴직금의 발생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80%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이나 휴업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80%미만 출근했어도 재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80%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일씩 연차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이 저조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된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낮게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에 80%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에 80% 미만 근로시 만근한 달에 대해서 1일씩의 연차휴가만 부여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미만 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최대 11일)
아울러, 80%미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