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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23.07.10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3개월 일한곳을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를 8개월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일했기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자격 충족한다고 할때), 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전 직장에서 10년3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건 지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현직장에서 6개월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10년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때문에,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을 다 채우지않고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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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전 근무기간은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 때, 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예정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6개월 근무 후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