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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생한알탕
수고하십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 피해자 입니다
몇일전 검찰정 연락이 오게 되어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피해자 연락처 문의 동의, 비동의 문의 하여 동의 요청 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2500만원 인데 적정 합의금액을 2배인 5000만원 불러도 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해자 측과 협의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고,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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