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월급이 삭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말 기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우선 제목과 동일하게 제가 퇴사하는 12월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직장동료에게 들어서 자세하게 알아볼려고 질문을 답니다
질문자 생활 설명
직원 채용 : 무기계약직
채용연도 : 2024. 12. 01 기준
올해 계약 : 2025. 01. 01. ~ 2025. 12. 31.
퇴사 면담 : 10월 중순부터 얘기 완료된 상황
마지막 출근일 : 2025. 12. 09.
(12. 01.부터 1년차이기에 연차 15개 생기며 전부 소진하기 위해 12. 10. 부터 연차로 휴무)
직장동료에게 들은 내용 :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미출근 시 월급이 조금 삭감된다고 함. (하지만 이 내용을 직원들 중 동료 1분만 알고 있는 상황)
퇴사 면담 시 : 바쁜 시즌이기에 출근한다고 하였지만 연차 미사용 추가 급여를 챙겨주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함 월급 삭감 내용은 이후에 알게 됨.
현재 월급 : 달에 약 210만원 (세후)
회사 설명
회사 인원 : 12명(자신 포함)
직장 계열 : 돌봄계열
급여가 삭감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삭감되는 이유가 법적인 절차가 그럴 시 이에 따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월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