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성과자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성과자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4개월만에 저성과자가 되었다는 통보로.. 교육이수중에 있고... 사실상..저성과자라면.. 회사에서 통상해고임이 아니냐고 알렸지만, 희망퇴직으로 처리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사 조건이라고 통보받음.)
2007년 10월에 입사하여 근속연수가 15년이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3남매) 3년 제외하면 12년입니다...
1. 희망퇴직 위로금은 얼마 요구해야 적당할까요?
2. 저는 3년 ~5년 연봉 요구 할 예정인데.. 터무니없는 요구일까요?
(사실.. PIP 교육 중에도... 저성과자의 대한 어떠한 규정확인, 인사평가표와 기준도 없이 통보받으면서 실무에서 손을 다 떼라고 하고, 지금 PIP 교육 이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