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더 낼 수 있나요?
제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작년에 내고 작년엔 수입이 없었고 올해부터 수입도 100만원미만으로 천천히 잡히고있긴한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같이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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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추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없었고, 올해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 매출액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실 때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작년에 내고 작년엔 수입이 없었고 올해부터 수입도 100만원미만으로 천천히 잡히고있긴한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같이 낼 수 있나요?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