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현실적으로 연차가 주어지더라도 일이 바쁜 관계로

연차를 다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처럼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직원 본인이 챙겨야되는 부분인지, 회사에서 처리해 줘야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은 금전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은 회사에서 챙겨줘야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본인의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관리하여 노동청 신고시 미사용수당액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